경기 파주시는 7월까지로 예정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파주시는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파주시는 이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방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건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월롱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031-940-4504)나 파평면 소재 북부지소(☎031-940-5265)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