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보급관'을 맡았다가 뇌출혈이 발병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공무상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상사로 진급한 2016년 8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3월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국방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방부는 "초과근무 시간이 월 50시간에 미치지 않아 과로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보관으로 보직된 이후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계속돼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행보관을 맡은 이후 부대 병력관리와 주둔지 환경관리 등을 하면서 수시로 초과근무를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보관 직책에 따른 부담감과 두통을 호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 초 인성검사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지쳐 있다는 결과가 나와 보직이 변경됐으나, 후임 행보관의 사정 때문에 2주 이상 행보관 업무를 함께 맡았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책임을 부담하면서 초과근무를 반복하는 행보관 업무를 오래 수행한 결과 정신적 과로로 피로가 누적됐음이 드러났다"며 "보직이 바뀐 후 행보관 업무를 병행하는 결과에 이르러, 발병 이전 4주간 업무 부담은 오히려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행보관 업무를 병행하는 동안 혹한기 전술행군을 준비·실시해 혹독한 작업환경에서 업무가 가중됐다는 점도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