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직장 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철인 3종 경기 직장 운동경기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직장 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운동경기부를 특정해 마련된 조항이 없어 직장 운동경기부 비리와 인권 침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하다.

또 선수 표준계약서도 마련되지 않고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직장 운동경기부 관련 조항을 신설·개정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 비리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 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했다.

선수 계약체결 시에는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직장 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와 운영 인력 규율 등 전반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지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이 의원은 "체육계 사건·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발 방지와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