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통화위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5만원권 85매(실제 화폐가치 425만원 상당)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5만원권 중 7매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전통시장 등지에서 향수와 먹거리를 살 때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A씨는 조금 더 많은 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준비하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앞서 그에 대한 1심은 기소 시점 차이 때문에 대전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각각 진행됐다.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 뒤 사건을 병합한 대전고법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조통화 중 일부는 유통되다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피고인 범행으로 통화에 대한 공공 신용이 훼손됐다"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고, 위조 통화를 대부분 압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