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권한 축소"…검찰개혁위 권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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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 검사 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지검장 등에게 분산하고,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월 인사 때 의견제시 절차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위원회는 대부분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관행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 검사 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지검장 등에게 분산하고,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월 인사 때 의견제시 절차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위원회는 대부분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관행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