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출시한 특허공제가 안착함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월 건당 부금을 3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에 걸쳐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 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때 가점 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혜택으로 지난해까지 1천409개 기업이 공제에 가입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1천966개 기업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금융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 부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데 가입 후 1년이 지난 기업은 지식재산비용과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이나 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 적립액의 5배까지 연 1.7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경영상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부금 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두 종류의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기보는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공제 가입부터 대출신청,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