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한 뒤 잠적…업체명 바꿔가며 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가전 제품을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사기 판매자들은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나 B2B(기업 간 거래) 전문점 행세를 하며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판매자들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해서 현금 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고객이 다소 미심쩍어 하면 실제 대리점을 사칭하거나 배송 기간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하며, 업체명을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조사와 직거래하는 온라인 공식 판매점이 아닌 이른바 '재판매' 업체들도 늘고 있는데, 재판매 업체는 사기는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결제를 받아놓고 뒤늦게 제품을 주문하다 보니 고객이 원하는 배송일자를 맞추지 못하고 한참 늦게 배송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고객이 배송 지연에 불만을 표하면 일방적으로 취소하라고 통보하거나, 주문 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보내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고객센터에 이 같은 피해가 접수되더라도 공식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판매점이 아니어서 조치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가전을 구매할 때 제조사와의 공식 거래 관계에 있다는 인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공식 인증을 받은 업체는 '삼성전자 온라인 파트너' 로고를 게시한다.

이 로고의 저작권은 삼성전자에 있고, 공식파트너 업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LG전자의 공식 인증 업체 역시 인증 마크를 게시한다.

또한 LG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공식판매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온라인 쇼핑시 공식판매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식 인증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와 공식 판매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