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시 2배 운행정지"…법원 '처분 정당' 판결
법원이 승객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거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 일부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A업체에 60일간 택시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라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손님을 운행 중 내리게 해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의 대상을 위반행위 택시 대수의 2배로 가중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들의 위반행위가 크지 않은데 서울시가 과도하게 처벌했고, 승차 거부 단속된 사례 중 일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차 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 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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