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연구비 문제로 교수 해임…법원 "징계 과도해 무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결강 집계 과다하고 연구비 16만원 중복 수령도 고의성 없어"
대학이 잦은 휴강과 연구비 중복 신청을 이유로 교수를 해임했으나, 법원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송인경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대학교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A씨에게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복직 시점까지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대 징계위원회는 2017년 2학기 빈번한 휴강 및 보강 미실시, 동일한 논문으로 연구비 중복 신청 등을 이유로 2018년 6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휴강 수업의 보강을 일부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만, 그 시간이 과도하게 산정됐고 연구비 중복 신청 역시 단순한 과실인 점을 들어 대학 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과도하게 징계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 측이 주장하는 보강 미실시로 인한 무단 결강 시간 64.5시간은 상당 부분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수업 기록을 A씨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인정하더라도 58.5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구비를 중복 신청해 수령한 금액이 16만6천원으로 크지 않고 신청 경위를 보면 의도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주대 징계위원회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42시간 결강한 교수에 경징계 요구를 받은 뒤 장관 표창 실적을 고려해 불문경고 처분한 바 있다.
A씨도 장기간 재직하며 총장상을 받았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3부(송인경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대학교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A씨에게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복직 시점까지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대 징계위원회는 2017년 2학기 빈번한 휴강 및 보강 미실시, 동일한 논문으로 연구비 중복 신청 등을 이유로 2018년 6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휴강 수업의 보강을 일부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만, 그 시간이 과도하게 산정됐고 연구비 중복 신청 역시 단순한 과실인 점을 들어 대학 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과도하게 징계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 측이 주장하는 보강 미실시로 인한 무단 결강 시간 64.5시간은 상당 부분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수업 기록을 A씨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인정하더라도 58.5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구비를 중복 신청해 수령한 금액이 16만6천원으로 크지 않고 신청 경위를 보면 의도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주대 징계위원회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42시간 결강한 교수에 경징계 요구를 받은 뒤 장관 표창 실적을 고려해 불문경고 처분한 바 있다.
A씨도 장기간 재직하며 총장상을 받았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