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풍랑특보 무시하고 서핑 즐긴 20대 입건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22)씨와 B(24)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께 풍랑주의보 발효로 수상레저가 금지된 제주 이호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상레저가 금지된 것을 알고도 A씨에게 돈을 받고 서핑 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효되면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