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귀국한 이라크 건설근로자 35명 추가 확진…누적 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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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명 중 211명은 음성 판정…11명은 재검사 진행 중
27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온 입국자 진단검사 1회→2회 확대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24일 귀국한 건설 근로자 가운데 입국 당일 36명에 이어 25일 35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라크 귀국 근로자 293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71명이라고 밝혔다.
2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대본은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재검사한다고 전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양성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양성 확진을 받은 71명은 단순히 '해외유입' 확진 통계로 기록되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실상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빠진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출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후 이라크와 유사한 상황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다 해도 비슷한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진된 근로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고용노동연수원·중소벤처기업연수원)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들 역시 8월 7일까지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 확대는 27일 0시부터 이뤄진다.
격리해제 시기가 다가오는 기존 입국자에게도 검사 확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방대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기존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1번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1번, 그리고 임시생활시설 격리 13일째 다시 1번 등 총 2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방대본은 "국가별 환자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7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온 입국자 진단검사 1회→2회 확대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24일 귀국한 건설 근로자 가운데 입국 당일 36명에 이어 25일 35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라크 귀국 근로자 293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71명이라고 밝혔다.
2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대본은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재검사한다고 전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양성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양성 확진을 받은 71명은 단순히 '해외유입' 확진 통계로 기록되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실상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빠진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출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후 이라크와 유사한 상황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다 해도 비슷한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진된 근로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고용노동연수원·중소벤처기업연수원)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들 역시 8월 7일까지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 확대는 27일 0시부터 이뤄진다.
격리해제 시기가 다가오는 기존 입국자에게도 검사 확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방대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기존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1번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1번, 그리고 임시생활시설 격리 13일째 다시 1번 등 총 2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방대본은 "국가별 환자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