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도 아냐"…1천300억대 사기 대부업자 첫공판서 피해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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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에게 투자금 끌어모아 잠적…"남편, 심장마비로 숨져"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자가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부업체 대표 A(47)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받는 게 있다"며 "그곳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는데 두 건을 같이 재판받고 싶다"고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인천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데 여기서 증인신문을 모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송 여부는 바로 결정할 수 없고 적절한 시점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한 여성이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며 흐느끼는 소동이 일었다.
이 여성은 "남편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는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삼시 세끼를 다 먹었을 것 아니냐"며 "진짜 인간도 아니다"고 소리쳤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동료 대부업자 등 피해자 16명을 속여 1천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부업체 대표 A(47)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받는 게 있다"며 "그곳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는데 두 건을 같이 재판받고 싶다"고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인천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데 여기서 증인신문을 모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송 여부는 바로 결정할 수 없고 적절한 시점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한 여성이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며 흐느끼는 소동이 일었다.
이 여성은 "남편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는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삼시 세끼를 다 먹었을 것 아니냐"며 "진짜 인간도 아니다"고 소리쳤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동료 대부업자 등 피해자 16명을 속여 1천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