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스크 착용 등 병원 출입 절차에 불만을 품고 병원 물건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께 서구 한 병원 응급실 앞에 놓인 인터폰을 부순 혐의다.

그는 뜨거운 음식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출입이 통제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