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망 통제력 유지 필요…격리조치 위반 죄질 좋지 않다"
'담배 피우러 잠깐…' 자가격리 이탈 30대 벌금 200만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