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7명 숨진 국일고시원 원장 "과실치사 혐의 인정"
2018년 화재 사고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원장이 법정에서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인정했다.

국일고시원장 구모(70)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건물의 비상벨 등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이날 "경우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구씨 측에 시간을 주기로 했다.

구씨는 발화지점에 거주했던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해 화재 원인 규명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사고 19개월만인 지난달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