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조 "인사권 침해, 자치 훼손" 도지사에 개선 건의
충북도 "2015년 시장·군수와 협약…다시 들출 문제 아냐"

충북 충주시 공무원 노조의 문제 제기로 해묵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 건의문을 이시종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노조는 건의문에서 이 제도를 "도청 승진자 순환보직 자리로 이용하는 부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인사 적체가 심한 시·군의 자체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시장·부군수 인사를 내는 건 관선시대 관행으로 굳어져 민선에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행정 발전, 업무 공유 등 가교역할을 위해 도청 2∼4급 공무원을 1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해 왔다.

지방공무원법상 시·도지사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 노조는 이런 규정이 기초단체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곤 했다.

지방자치법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해놨다.

타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최근 춘천시가 강원도와 갈등 끝에 부시장 자체 승진을 관철했다.

충북도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2015년 2월 시·군과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을 했다.

도는 시·군에 부단체장 요원을 전출하고, 시 단위는 4급(교육 정원 포함), 군 단위는 5급을 교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4급은 도가 가지고 있던 교육정원을 배정하는 것이고, 5급은 도청으로 전입해 근무하는 형식이다.

결과적으로 부단체장을 도청 공무원이 맡는 대신 시·군도 4∼5급 승진 자리가 1개씩 더 발생한 셈이다.

도는 그럼에도 시·군 노조의 불만이 이어지자 지난해 정부에 부단체장 정수 확대(1명→2명)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다시 재현되자 충북도는 못마땅해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시장·군수들이 서명한 협약 내용이 유효한데, 이전 주장이 되풀이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충주시 공무원 노조는 "인사 적체와 직원 사기 문제를 반영해 건의문을 작성한 것"이라며 "부단체장을 자체 기용하면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동군 공무원 노조 역시 "충북지역본부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부단체장 자체 승진을 주장해 왔다"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청주시 공무원 노조도 "부단체장을 자체 기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수 전공노 충북지역본부장은 "시장·군수는 선출직이니 부단체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며 "지금은 도청의 승진 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단위 지자체는 4급 부군수가 내려오고 5급을 도청으로 보내는 교류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이라며 "굳이 한다면 같은 급수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천 윤우용 심규석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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