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원 최소 처분 공익에 부합…부당하다 볼 수 없어"
1심 판결 뒤집어…충북교육청 "사립학교 감독 정당성 확인"

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충북 충주의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 소유) 우태욱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임원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교장징계 불응'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취소 정당"(종합)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사유의 내용과 규정 위반의 성격,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교육청의 각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내려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도 학교의 부정행위, 체벌, 감사 방해행위의 재발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보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제20조에는 임원이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를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신명학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도교육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22일 우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우 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