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5천만원 기본공제…실제 세 부담은?[2020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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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5천만원 금융소득 기본공제
<앵커> 세제 각 분야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중 하나가 바로 금융세제 분야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는데, 세제에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유주안 기자가 그래프로 보여드립니다.
<기자> 금융세제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건, 주식과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대폭 늘렸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발표 때 주식에 대해서만 주기로 했던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무려 5천만원으로 늘렸고, 그 대상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K-OTC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해외주식과 해외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ELS 등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세제 합리화를 위해 이번에 최초로 손익의 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도입하는데요, 이월 공제를 당초엔 3년간 허용해주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린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논란을 불러왔던 증권거래세는 이번에도 결국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됐는데, 다만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0.02%포인트를 우선 인하해주고 2023년부터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제, 투자자 입장에선 얼마나 유리해진 걸까 궁금하실텐데요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상장주식과 장외주식인 K-OTC의 중소중견기업, 또 국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현행 세제에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목과 세율도 다르고, 손익의 통산이나 손실의 이월 공제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차 방안에 따른다면
상장주식 투자에서 난 2천만원까지 수익이 기본공제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국내주식형펀드에서 4천만원 수익이 나고 해외주식형펀드 1천만원 손실이 났다면 통산해 최종 3천만원 수익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걷지요.
한편 K-OTC 중소중견기업 투자로 또 1천만원 수익을 냈다면 여기에 대해선 양도세 10%가 부과돼, 이 투자자는 총 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개정안에선 어떨까요?
먼저 상장주식, K-OTC주식,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난 손익을 따져보고, 5천만원 기본공제를 해주니 2천만원의 수익이 남고, 다시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합니다. 결국 1천만원에 대한 20%, 즉 2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군요.
현행 세제에선 투자자들이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여기 해당하는 투자자가 9만명에 이릅니다.
이번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15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과세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당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세금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입니다.
배우자 등 가족끼리 자산을 잘 나눠 투자한다면 공제한도는 훨씬 더욱 늘어나고요, 양도소득의 실현시기까지 조절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세금을 고려한 자산배분과 투자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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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금융소득 기본공제
<앵커> 세제 각 분야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중 하나가 바로 금융세제 분야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는데, 세제에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유주안 기자가 그래프로 보여드립니다.
<기자> 금융세제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건, 주식과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대폭 늘렸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발표 때 주식에 대해서만 주기로 했던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무려 5천만원으로 늘렸고, 그 대상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K-OTC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해외주식과 해외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ELS 등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세제 합리화를 위해 이번에 최초로 손익의 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도입하는데요, 이월 공제를 당초엔 3년간 허용해주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린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논란을 불러왔던 증권거래세는 이번에도 결국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됐는데, 다만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0.02%포인트를 우선 인하해주고 2023년부터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제, 투자자 입장에선 얼마나 유리해진 걸까 궁금하실텐데요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상장주식과 장외주식인 K-OTC의 중소중견기업, 또 국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현행 세제에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목과 세율도 다르고, 손익의 통산이나 손실의 이월 공제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차 방안에 따른다면
상장주식 투자에서 난 2천만원까지 수익이 기본공제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국내주식형펀드에서 4천만원 수익이 나고 해외주식형펀드 1천만원 손실이 났다면 통산해 최종 3천만원 수익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걷지요.
한편 K-OTC 중소중견기업 투자로 또 1천만원 수익을 냈다면 여기에 대해선 양도세 10%가 부과돼, 이 투자자는 총 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개정안에선 어떨까요?
먼저 상장주식, K-OTC주식,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난 손익을 따져보고, 5천만원 기본공제를 해주니 2천만원의 수익이 남고, 다시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합니다. 결국 1천만원에 대한 20%, 즉 2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군요.
현행 세제에선 투자자들이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여기 해당하는 투자자가 9만명에 이릅니다.
이번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15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과세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당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세금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입니다.
배우자 등 가족끼리 자산을 잘 나눠 투자한다면 공제한도는 훨씬 더욱 늘어나고요, 양도소득의 실현시기까지 조절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세금을 고려한 자산배분과 투자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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