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 건물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 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과 주차장 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서울 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공용주차장 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기준 완화 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각 구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배경에 주차장 문제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고 건폐율·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의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