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감정위원 증인 출석…"인위적 녹·내부 기록물 결함"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금동불상) 제자리 찾기 재판에서 "불상은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2년 금동불상이 부산항을 통관할 때 '위작' 소견을 낸 감정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불상 진위를 확인하려면 주변 역사적 상황보다는 유물 그 자체만 놓고 봐야 한다"며 "불상에 있는 녹의 색은 현대 금속 물질을 인위적으로 발랐을 때 나오는 종류"라고 주장했다.

합금 검사에서 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흙과 모래 등 이물질 고착 현상, 가슴 부위에 자연스럽지 않은 가로줄 무늬 녹 등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그는 강조했다.

증언을 이어가던 그는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신도 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에서도 서식상 결함이 다수 발견된다"며 "도저히 알 수 없는 오기도 일부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동불상을 진품으로 감정한 전문가도 이날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부석사 측에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 감정위원 의견을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26일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