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2년 금동불상이 부산항을 통관할 때 '위작' 소견을 낸 감정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불상 진위를 확인하려면 주변 역사적 상황보다는 유물 그 자체만 놓고 봐야 한다"며 "불상에 있는 녹의 색은 현대 금속 물질을 인위적으로 발랐을 때 나오는 종류"라고 주장했다.
합금 검사에서 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흙과 모래 등 이물질 고착 현상, 가슴 부위에 자연스럽지 않은 가로줄 무늬 녹 등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그는 강조했다.
증언을 이어가던 그는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신도 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에서도 서식상 결함이 다수 발견된다"며 "도저히 알 수 없는 오기도 일부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동불상을 진품으로 감정한 전문가도 이날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부석사 측에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 감정위원 의견을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26일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