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화천군에 따르면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7개 동물보호단체 등이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물보호단체는 올해 초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최 군수와 나라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달 춘천지검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화천군은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결정문을 인용해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었다.
화천군은 이번 항고 기각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이어 논란 종식을 기대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산천어축제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