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시민들은 자느라 못 봐
유출 화학물질 방제 완료 후 긴급재난문자 보낸 구미시
21일 KEC 구미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당국이 안전안내문자와 긴급재난문자를 거꾸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1시 47분께 구미시 공단동 반도체 제조업체 KEC 구미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실란이 유출되자 경북도는 1차례, 구미시는 2차례 문자를 발송했다.

사고 발생 직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안내문자를, 방제작업이 끝난 후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시민이 자는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여서 대피 또는 피난하라는 경보음 문자를 보내야 하지만 반대로 발송한 셈이다.

경북도는 오전 2시 43분, 구미시는 3시 10분에 각각 안전안내문자(경보음 없음)를 시민에게 발송했다.

이어 구미시는 4시에 방제작업을 모두 마쳤다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는 "새벽 4시에 긴급재난 경보음을 듣고 깨어 문자를 확인했는데 유해물질 처리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다"며 "먼저 수신한 안전안내문자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긴급재난 때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긴급대피 또는 피난을 알려야 하지만, 구미시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KEC 구미공장에서 유출된 트리클로로실란은 흡입 때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초래하는 유해화학물질이어서 주민이 대피해야 했다.

여기에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안전안내문자에서 서로 다른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경북도는 'KEC공장 유해화학물질 누출 발생. 인근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라고 했지만, 구미시는 '인근 주민들께서는 창문 닫고 실내 대피 바랍니다'라고 했다.

박재범 구미시 안전재난과장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때 대피가 아니라 창문을 닫고 집에 있어야 하는데 경북도가 잘못된 문자를 발송해 뒤늦게 다시 보냈다"며 "안전안내문자와 긴급재난문자를 반대로 발송한 것과 관련해 시스템과 인력 등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