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20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나주시, 20일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접수
이차보전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영안정 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연 3%를 2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은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이미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신용불량 업체, 체납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기관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한국농어촌공사, aT본사 지점, 광주은행, 기업은행 등 관내 14곳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역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협약'을 한 바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차보전지원 제도로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