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측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태도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피해 관련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구 B-04 철거 현장에서 평창아파트 주민 60여 명이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 용역업체 직원들과 충돌해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이 아파트 주민과 조합 측은 지난 10일에도 철거를 놓고 마찰해 2명가량이 다쳤다.
조합과 아파트 주민들은 6개월이 넘도록 소음과 분진 등 피해 보상 협의를 해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평창아파트는 재개발 구역과 닿아있지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은 곳으로 210여 가구가 거주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철거 공사를 시작했고,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금액은 가구당 수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현장 앞 집회 후 중구청을 찾아 철거 공사 진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조합 측은 철거 공사가 법적 기준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상 금액이 과도하다고 본다.
중구 관계자는 "공사 자체가 규정을 위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