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다시 수사…팀 쿡 애플 CEO 사기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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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15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 등 애플 경영진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애플은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 이용자들은 "2017년부터 업데이트를 한 이후 휴대전화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계가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애플 경영진을 고발했다.
앞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했다.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 내 소비자들로부터도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 달러(약 6026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3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소비자가 애플에 1인당 25달러(약 3만원)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유럽에서도 소비자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애플 측에 2500만유로(33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6만3000여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만원, 총 127억5000만원 상당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