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원 한달 평균 314만원 받아…대기업 직원의 60%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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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 아직도 심각…중소기업 생산성 향상해야"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 1~4인의 소규모 사업체는 대기업의 40%를 밑돌았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9000원(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535만6000원)의 58.6%에 그쳤다.
이 비율은 5년 전인 2014년(55.1%)보다는 3.5%포인트(p) 상승했지만, 아직 60% 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중 종사자 1~4인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13만4000원으로 대기업의 불과 39.8%였다.
또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대기업의 52.7%였고 10~29인 사업체 61.8%, 30~99인 사업체 68.8%, 100~299인 사업체 76.0% 등이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난달 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한국사회 격차 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합동보고서를 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 평균임금이 536만9000원인데 1~4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84만8000원으로 대기업의 34.4%에 그쳤다. 5~9인 사업체(273만5000원)는 50.9%, 10~29인 사업체(311만3000원)는 58.0%, 30~99인 사업체(332만8000원)는 62.0%, 100~499인 사업체(386만4000원)는 72.0% 등이었다.
노 단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다시 근로 의욕을 제고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단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집중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역량전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핵심인력의 보유 역량에 대한 중소기업 내부 전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0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9000원(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535만6000원)의 58.6%에 그쳤다.
이 비율은 5년 전인 2014년(55.1%)보다는 3.5%포인트(p) 상승했지만, 아직 60% 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중 종사자 1~4인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13만4000원으로 대기업의 불과 39.8%였다.
또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대기업의 52.7%였고 10~29인 사업체 61.8%, 30~99인 사업체 68.8%, 100~299인 사업체 76.0% 등이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난달 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한국사회 격차 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합동보고서를 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 평균임금이 536만9000원인데 1~4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84만8000원으로 대기업의 34.4%에 그쳤다. 5~9인 사업체(273만5000원)는 50.9%, 10~29인 사업체(311만3000원)는 58.0%, 30~99인 사업체(332만8000원)는 62.0%, 100~499인 사업체(386만4000원)는 72.0% 등이었다.
노 단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다시 근로 의욕을 제고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단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집중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역량전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핵심인력의 보유 역량에 대한 중소기업 내부 전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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