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해수욕장 개장 시간 외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10호'를 발령,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명령 10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것으로, 이날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행된다.

적용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해수욕장 구역이 시행 대상이며, 야간 음주·취식을 위한 집합 행위 등이 금지된다.

시는 구·군을 중심을 경찰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지속해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 후 재적발 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중 사전 지도와 방송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청정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