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 투숙한 무인텔, 나이 확인 장비 없으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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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직원 없으면 설비 갖춰야"
직원이 없는 숙박업소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청소년을 투숙하게 했다면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법인은 2019년 2월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10대 남녀 3명이 함께 투숙한 사실이 확인돼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공중위생관리법 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A 법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업주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투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심은 용인시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록 A 법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이 무인텔에서 혼숙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은 2심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과징금 처분을 하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A 법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과징금을 처분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A 법인의 무인텔이 직원을 두지 않는 대신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7조 1항은 공중위생업소에서 직원을 대신해 갖춰야 할 설비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안면 대조 등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법인은 2019년 2월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10대 남녀 3명이 함께 투숙한 사실이 확인돼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공중위생관리법 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A 법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업주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투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심은 용인시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록 A 법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이 무인텔에서 혼숙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은 2심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과징금 처분을 하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A 법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과징금을 처분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A 법인의 무인텔이 직원을 두지 않는 대신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7조 1항은 공중위생업소에서 직원을 대신해 갖춰야 할 설비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안면 대조 등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