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업체 증설 불허는 재량권 남용"…울산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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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가 소각시설 증설을 불허하는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업체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소각시설 용량을 증설하고자 지난해 3월 울산시에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그러나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 건강·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업체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각종 오염 방지시설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변경신청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으나, 시는 이 역시 거부했다.
A업체는 "사실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에 위배되고,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일체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소각시설 증설에 따라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환경성 검토서를 통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환경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한 점, 원고가 강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라면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업체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소각시설 용량을 증설하고자 지난해 3월 울산시에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그러나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 건강·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업체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각종 오염 방지시설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변경신청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으나, 시는 이 역시 거부했다.
A업체는 "사실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에 위배되고,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일체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소각시설 증설에 따라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환경성 검토서를 통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환경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한 점, 원고가 강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라면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