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소속팀-운동선수 갑을관계 해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7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운동선수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기 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등 경기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실업팀과의 계약에서 대부분 을의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육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선수들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