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서구 한 방문판매업체에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다중이 모인 사실이 적발돼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60여명이 모여 있다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에 앞서 10일에도 또 다른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20여명이 모였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위험 시설 지정으로 운영 제한 행정 조치 대상인 업소에서도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골프 연습장과 볼링장 등 지하 실내 체육시설 일부에서 출입 명부를 관리하지 않았고 코인 노래방은 방역관리자가 없어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방역 당국은 PC방, 종교시설, 대중교통에서도 일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적발해 현장 계도했다.
한 백화점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된 발열 감지기가 실제 체온보다 낮게 측정돼 유증상자 식별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고 수리하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해 대상업소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체로 방역 수칙이 준수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계도,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