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들, 보도설명자료 외에 보도반박자료도 배포
정부, 사실과 다른 기사에 '보도반박' 용어도 쓰기로
정부 부처들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보도반박'이란 용어도 사용하기로 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부처 대변인 협의회에서 기존의 보도해명과 관련한 자료들의 용어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로 논의했다.

각 부처 대변인들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지금까지 '보도해명자료' 또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왔지만, 해명보다는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취지에서 '보도설명자료'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정도가 커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반박'이란 용어를 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의 '뉴스·소식' 부문을 개편해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반박자료' 등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또 '정부의 용산 정비창 용적률 상향 검토'와 관련한 기사에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한 '보도반박자료'를 부처들 가운데 처음으로 배포했다.

반면, 문체부 등 상당수 부처는 홈페이지에서 기존과 같이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등으로만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반박자료 코너도 신설했는데 이는 대변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소 오해한 것 같다"며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