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일련번호 관리 엉망…검찰 위조 주장에 허점"
검찰 "조국, 유학반 디렉터 만난 다음날 딸 인턴십 확인서 작성"
정경심, '위조 의혹' 딸 표창장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위조 의혹을 받는 딸의 표창장을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6일 정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어 동양대 직원들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동양대 총무복지팀에 근무하면서 총장 직인 관리 업무를 맡았던 임모 씨에게 "표창장을 분실했으니 확인원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임 씨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딸이 표창장을 분실해 2013년 재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총장의 직인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딸의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들과 양식이 달라 위조된 것이 명백하다는 검찰 주장에 맞선 것이다.

변호인은 "2014년 10월에 발급한 상장의 일련번호가 같은 해 10월에 발급한 상장의 일련번호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일련번호가 엉망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직인을 찍은 날짜와 상장이 발급된 날짜가 서로 달라서 벌어질 수 있는 결과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임씨에게 "(변호인이 지적한 것은) 직인을 사용한 날이 아니라 상장을 발급한 날짜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임씨는 "미리 (직인을) 찍었는데 상장 날짜를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딸의 표창장 일련번호는 '가지 번호'가 달려있는 등 원칙적으로 상장대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심, '위조 의혹' 딸 표창장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
이 밖에도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유학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 대학 입시를 지도한 이른바 '디렉터'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당시 학부모 가운데 인턴이나 체험활동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을 모집해 연결해주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학생들이 아무 도움 없이 체험학습을 할 곳을 스스로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고, 김 씨도 "부모님들이 도와주면 학생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김씨에게 정 교수의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학습을 하면서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연결해줬는지 물었으나 김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딸이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2주간 경기 용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고, 정 교수는 딸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이 고교생이었던 2009년 7월 28일 김 씨를 만나 식사한 다음 날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김씨에게 조언을 받은 직후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김씨는 당시 조 전 장관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아마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