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A(32)씨와 B(4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항 가고, 약국 가고…청주지검 자가격리 어긴 2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흥덕구 강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청주역과 서울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보건당국은 당시 A씨가 안심 밴드를 풀고 거주지를 떠난 것을 확인, 경찰과 공조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청주역에서 붙잡힌 적이 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가족을 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귀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자가격리 중 집에서 나와 150여m 떨어진 약국을 방문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치료 및 예방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