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민주당, 통합당·무소속 의원 비밀투표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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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에 시의원 9명 상대로 고소장 제출
경남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시의원 9명을 지방자치법상 무기명 비밀투표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통합당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부의장 선출 1차 투표에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해 특정 후보가 선출되지 않자 2차 투표에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에 정황이 녹화됐지만 통합당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밀투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부정선거라며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시의원 9명을 지방자치법상 무기명 비밀투표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통합당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부의장 선출 1차 투표에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해 특정 후보가 선출되지 않자 2차 투표에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에 정황이 녹화됐지만 통합당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밀투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부정선거라며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