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토론회 발언을 모두 법적 처벌하면 활발한 토론이 어렵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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