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한 연인 옷, 길거리에서 태워…방화 혐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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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연인의 옷 50여벌을 길거리에서 태운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여)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마음을 되돌리려고 2018년 7월 20일 0시 30분께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았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 있던 B씨가 연락을 받고도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120만원 상당 집기류를 파손했다.
오전 3시가 넘어서도 B씨가 오지 않자 A씨는 미용실에 있던 B씨 옷 50여벌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전신주 아래에서 옷들을 태웠고, 이 때문에 불이 전신주에 옮아붙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자칫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범행 당시 전신주 주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가로수가 있었던 점, 인근에 상가도 있었던 점, 방화 범행 후 진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행과 상해를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여)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마음을 되돌리려고 2018년 7월 20일 0시 30분께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았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 있던 B씨가 연락을 받고도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120만원 상당 집기류를 파손했다.
오전 3시가 넘어서도 B씨가 오지 않자 A씨는 미용실에 있던 B씨 옷 50여벌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전신주 아래에서 옷들을 태웠고, 이 때문에 불이 전신주에 옮아붙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자칫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범행 당시 전신주 주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가로수가 있었던 점, 인근에 상가도 있었던 점, 방화 범행 후 진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행과 상해를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