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저지대책위 "전국 시민 환경단체 총결집해 대응"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의 온천 개발 의지가 다시 확인되면서 충북 괴산지역에서 또다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원은 15일 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주조합은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며 "2018년 관광지 지정 실효로 반려된 온천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조합은 이익 추구에 눈이 어두워 개발 피해에 직면할 괴산군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법적 싸움과 물리적 행동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합을 향해 "30여년 갈등이 끝내도록 공익과 상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낙영 괴산군의원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할 것"(종합)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도 이날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차원의 대책위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전국 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또 시·군 단위 대책위별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문장대 온천 개발은 환경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으로 도민과 전국 시민 환경단체의 역량을 총결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환경청은 문장대 온천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2018년 6월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주조합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2009년 10월 대법원판결) 후 2년 이내에 시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두 차례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은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초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단계를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