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세 전년보다 10.6% 증가…1조7천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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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보다 10.6%(1천659억원) 증가한 1조7천371억원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원(11.2% 증가),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원(10.2%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9.6% 증가), 지방교육세 146억원(11.2% 증가)이다.
재산세 부과 세액 1위는 성남시(1천889억원), 증가 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도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과 건축물이 증가하고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 금액은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연합뉴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원(11.2% 증가),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원(10.2%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9.6% 증가), 지방교육세 146억원(11.2% 증가)이다.
재산세 부과 세액 1위는 성남시(1천889억원), 증가 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도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과 건축물이 증가하고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 금액은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