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14분께 양산시 4층짜리 원룸 건물 2층 자신의 집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기를 보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20여분 후 원룸 1층 입구에서 붙잡혔다.

해당 원룸 건물에는 11세대가 입주해 1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사람 3명이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 집에 아무도 없던 점과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미뤄 A씨가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