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국립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법률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하고 있다.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사전평가 심의 때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를 상·하반기에 연 2차례 개최를 정례화하고, 문체부 박물관 전문직과 외부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반기에 설립협의를 원하는 부처는 8월 말까지 박물관 건립 계획서와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계획한 기관이 설립협의 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