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대 230만㎡(70만평)에 추진 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이 진행되면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매각하고 있다고 황해청은 설명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보상 기준이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현행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들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덕지구는 2016년 실시계획이 인가된 뒤 20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보면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5월 4건에서 6월 336건으로 84배 급증했고, 평균 거래가격도 올해 1~5월 ㎡당 15만원 내외(평당 52만원)에서 6월 들어 ㎡당 50만원(평당 167만원)으로 3배로 급등했다.
황해청은 수사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토지거래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나 보전 방안이 없으므로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거래 계약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