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들 "돌려막기 운영하다 가입비 18억2천만원 빼돌려" 주장
'대기업 복지 제공' 가입비 받고 먹튀…201개 中企 집단소송
'일정 회비를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에 접근해 서비스 가입비를 받은 뒤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업체가 피해 업체들에 고소당했다.

피해 업체 201곳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공은 한국기업복지 이모 대표와 안모 부사장, 한국기업복지 부설 중소기업복지지원단 서모 단장이 서비스 가입비 18억2천여만원을 빼돌렸다며 14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공에 따르면 한국기업복지는 2016년부터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에 가입해 1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가입비만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1인당 매달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자신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인증받은 회사이며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업체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접속이 잘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기업복지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말해오다 가입비를 환불해 주지도 않았고 올해 5월께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실상 한국기업복지는 정부에서 공식 인증받은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었고, 가입비를 복지서비스에 사용하는 대신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일부를 매입하는 데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위공은 "한국기업복지는 월 20만원만으로는 그 14배에 달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오던 중 신규 회원사 유치가 정체되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복지가 200여개 업체에서 받은 가입비는 18억 2천만원 수준이지만,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에 가입된 업체 숫자가 수천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공은 한국기업복지를 상대로 업체들의 피해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위공 관계자는 "당초 이달 초 해당 소송을 낼 예정이었으나 서류 준비 작업 등으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