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사용가능


올 상반기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했더라도 사용기간을 제외해줘 하반기에 또다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년에 90일까지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 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며 올해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한 특별연장근로일수와 상관없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다시 90일 한도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상반기까지 총 1,665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코로나 관련 특별연장활용건이 1,274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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