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신상털기나 '관비' 비유 등 2차 가해가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우 각각 규정된 형량의 최대 2분의 1을 가중 처벌토록 했다.
현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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