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 성남시에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정보 공개하라" 판결
시민단체, 출장비 부당수령 논란속 성남시가 성명·직급 공개 거부하자 행정심판

공무원의 출장비 지급과 관련한 정보 공개 내용에 출장자의 성명과 직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출장비 지급 정보에 공무원 성명·직급 공개 사생활 침해 아냐"
13일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정보(부분) 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과 등 2개과의 10개월 치 공무원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시가 출장자의 성명과 직급을 제외한 채 공개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냈다.

성남시는 출장자의 성명과 직급이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출장자의 성명·직급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 정보로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비 부당수령이 논란이 돼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핵심 정보인 출장자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성남시는 지난 5월 11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을 받고도 출장자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지 않다가 성남시민연대의 항의에 2개월 만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출장자 성명과 직급 공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손을 들어준 만큼 공개하기로 했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