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거래…재단 관계자·브로커 구속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사립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단 관계자와 브로커를 구속 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과 2019년 2차례 창원지역 한 사립고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2명으로부터 채용 청탁금으로 각 6천만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교사 2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2019년 채용된 교사와 브로커에 대해서는 청탁금 8천만원 중 계좌로 받은 4천만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다.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있도록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법인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