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체육활동 자제 지시…"어기면 엄중 문책"

공무원 확진에 놀란 전남도,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 지시
전남도는 12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지속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로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시달하고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의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는 ▲ 타지역 방문 자제 ▲ 골프모임·노래방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장소 출입금지 ▲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적발 시 평소보다 엄중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문책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지역감염이 확산세에 있어 엄중한 상황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골프 모임 등을 갖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일 "이번 불미스러운 일(공무원 골프 모임)은 코로나19 방역에 갖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 대다수 공직자의 헌신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를 내렸다.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 신뢰를 잃게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남에는 지난 4일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전남도청 공무원, 영암군청 공무원, 보성군청 공무원 등 12명이 함께 골프를 했다.

이 중 영암군 금정면사무소 면장이 지난 1일 광주 지역사회 감염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광주고시학원에 다녀왔으며 골프 모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면장과 접촉한 면사무소 다른 직원 1명도 확진됐다.

소모임 자제령 속 이들의 골프 모임 사실이 드러나 영암군청과 면사무소 3곳이 폐쇄되고 도청 일부 부서 사무실까지 일시 문을 닫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 비난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