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이번주 결정...민주노총 참석여부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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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8천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천500원을, 근로자위원들은 840원(9.8%) 인상한 9천430원을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3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판 심의에서 첫 번째 변수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은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일단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하면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남아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이런 구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되면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선명성만 내세우다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8천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천500원을, 근로자위원들은 840원(9.8%) 인상한 9천430원을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3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판 심의에서 첫 번째 변수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은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일단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하면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남아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이런 구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되면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선명성만 내세우다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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