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개선계획서 제출…20거래일 이내 기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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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0일 신라젠이 경영개선계획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8/7)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라젠은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반대로 신라젠이 개선기간 부여를 받을 경우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한 번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한편 신라젠 주주들은 이날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젠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8/7)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라젠은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반대로 신라젠이 개선기간 부여를 받을 경우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한 번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한편 신라젠 주주들은 이날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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